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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2021. 9.경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2006년경 위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 건축물 완성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그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1구합1316_판결문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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