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행정 편의 제고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 지적도 |
ㅇ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ㅇ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ㅇ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ㅇ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합병 전)
토지소재지 | 면적 | 소유자 | 소유권이전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동 6 | 1,000㎡ | 홍길동 (`64.11.25.) |
2020.1.1.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 |
부산광역시 서구 *동 5 | 2,000㎡ | 홍길동 (`64.11.25.) |
2022.7.19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 |
※ 법 개정 전에 위와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동 6”의 토지소유자 주소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에서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으로 주소 경정등기를 마쳤어야 토지합병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후 아래와 같이 주소 경정등기 없이 토지합병 가능
(합병 후)
토지소재지 | 면적 | 소유자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동 5 | 3,000㎡ | 홍길동(`64.11.25.)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 |
ㅇ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ㅇ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