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증축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채로 완성되었으나 건축법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그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후 직접 또는 甲을 대위하여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하였음
☞ 1심은 甲이 원고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줄 의무가 있는데 다른 공유자인 피고는 甲의 공유 지분 처분 권능을 제한할 법적 권리 내지 이에 대항할 사정이 없으므로 역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증축물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甲으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피고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