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민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1712호)
□ 사안의 개요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2021. 3. 26.부터 2023. 3. 25.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21. 3. 18. ‘군산시 E, G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고 전입주소지로 ‘군산시 E’이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23. 6.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 피고 B의 주민등록은 전유부분을 표시하는 호수가 누락되어 집합건물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피고 B는 호수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위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관련법리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고,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가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로 생긴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 B가 2021. 3. 18. 전입신고 당시 전입주소지를 ‘군산시 E, G호’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전입주소를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면서 호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23. 6. 28. 위 주민등록의 착오기재가 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2021. 3. 18. 이 사건 부동산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주민등록표 기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전입신고 당일부터 주민등록이 정정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민등록표를 발급 또는 열람하여 호수 누락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민등록 정정을 하지 않고 오류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잘못된 공시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대항력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주민등록상의 오류를 알면서 고의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민등록상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