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점유취득원인의 상속인일부만 상대로 피상속인 지분전부에 대해 이전등기절차 명하는 확정판결-상속인 전부 상속등기 후 판결첨부 일부상속인 지분 이전등기

모두우리 2025. 1.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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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절차 
제정 2004. 10. 19. [등기선례 제200410-5호, 시행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을 갑ㆍ을로 알고 갑ㆍ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의 비율로, 피상속인 사망일자 이후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상속인으로 갑ㆍ을 이외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갑ㆍ을ㆍ병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원고의 대위신청으로도 가능)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갑ㆍ을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등기원인증서인 판결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0. 19. 부등 3402-52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6호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나.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46조 다. 민법 제100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공1990,2395)

【전 문】

【재항고인】 경산농지개량조합 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10.20. 자 94라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고(당원 1990.10.29. 자 90마772결정 참조), 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부(부)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신청외 1 외 4인의 상속등기에 관한 신청부분만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2를 상대로 매매등 처분권 행위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2. 2. 28.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해 3. 4. 신청외 3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같은 해 12. 15. 신청외 대구직할시 명의로 같은 해 10.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등기 기재와 같은 토지수용이 된 것이라면 , 신청외 대구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위 대구직할시 명의의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말소될 것이 아니고(오히려 부동산등기법 제174조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다면, 신청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신청외 1 등 명의의 상속등기나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경료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각 등기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재항고인의 재항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1. 4. 7. [등기예규 제1016호, 시행 ]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24. 10.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0-1호, 시행 ]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미등기토지의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위 판결로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는 없다(등기선례 제4-355호 참조). 

(2024. 10. 04. 부동산등기과-272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1976다797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55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등기 가부
제정 1995. 6. 15. [등기선례 제4-355호, 시행 ]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1995. 6. 15.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53조내지 제1057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475;공1977.2.1.(553),9830]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불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76.3.2. 선고 75나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망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인을 피고 적격이 있다 하고 동 상속재산을 피고로 보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여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3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 피고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 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 없다. 

2. 참가소가 있는 경우에 참가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때는 원, 피고간의 본안 재판을 참가소의 귀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함은 독자적 견해로 취할 바 못되며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소를 보조참가로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물할 바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공1977, 98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9. 7. 선고 2004나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1998년 9월경 서울가정법원 98느8714호로 계모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소외 1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지 않은 채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