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망자의 장남이 일본에 거주하고 사실상 실종되어 처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수령방법

모두우리 2025. 1. 13. 12:23
728x90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제정 1998. 12. 11. [공탁선례 제2-220호, 시행 ]
 
기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또는 미등기인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면,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 장남 ○○○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공탁금을 대신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위 상속인 장남이 실종되었다면 가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호적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한 후에 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의 공탁금을 수령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으로서 출급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2. 11. 법정 제3302-45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36)〕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선례 : 1991. 5. 23. 법정 제893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주1)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건설교통부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4ㆍ4ㆍ10>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1992. 11. 30. [법률 제4505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