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합유등기)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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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제정 2006. 4. 20. [등기선례 제200604-6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전산이기한 경우, 이 등기가 합유의 등기라면 합유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유를 합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사망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 공유의 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6. 04. 20. 부동산등기과-989 질의회답)

참조판례 : 2001. 4. 10.선고 2000다 692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2. 23. [대법원규칙 제1874호, 시행 2004. 2. 23.] 법원행정처
 
제144조(등기의 전산이기) 

① 지정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 및 전산이기를 마친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중에서 등기관에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조치를 일괄하여 취하는 자("전산이기등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등기용지 표제부 표시란에 법 제17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해당등기부의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 전부에 대한 전산이기 작업을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목록에, 편철된 등기용지의 전부를 폐쇄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8] 

 제144조의2 (전산이기 특례) 
①제144조제1항 단서의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 경정등기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경정등기를 하여 등기사항을 바로잡아 전산이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도 전산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기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이전 등기에서 그 대상이 특정하여 기재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등기목적이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임에도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는 자 또는 이전하는 공유자와 이전받는 공유자를 모두 공유자로 본다.

2.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특정일부의 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하여 그 등기 당시의 그 토지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그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지분으로 이기할 수 있다.

3. 합유의 등기에서 합유자별 지분이 기재된 경우 및 일부 합유자에 대하여 합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

4. 등기용지에 등기된 사항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2. 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판시사항】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합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공유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공1994상, 109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공1997상, 309)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공1997상, 137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공1997하, 3030)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57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등기부상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5와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3. 6. 19. 원고,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합유로 1962.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등기를 경료하고 받은 등기권리증상에도 '합유(합유)'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신등기부상에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신등기부상의 공유 기재는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합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소외 1의 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5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남원윤씨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금원을 출원·매수하여 소외 5의 아들인 원고와 망 소외 2(원고 동생), 소외 3, 소외 4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외 5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편의상 4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거나, 소외 5가 원고의 자금으로 공유자인 소외 1에게 다른 임야를 단독소유로 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그 명의를 위 4인 앞으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꾸었으나 합유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1986. 9. 8. 이기된 신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가 공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그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등 4인의 공유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합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항부터 제38항까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