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5-28조 사단-포괄승계-채권자대위 26

확정판결 집행으로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취소된 경우 말소등기회복 의무 부담 여부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시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대법원 1969. 11. 6. 자 67마243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보정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등기의 협동신청을 재정한 법률의 지시로 보아 출도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동법서사 자신을 말하고 그의 사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장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정명령이나 의무가 있다고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55조 제3항 【전 문】 【재항고인】 한국산업은행 【..

가등기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대신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가처분과 다르다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판결요지】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는 대신에 그에 대항할만한 재판으로서 가등기절차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55조에 의한 재판집행보전의 목적을 가진 계쟁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과는 성질이 다르다 나. 가등기처분에 의하야 가등기가 행하여 졌을 때에 이에 불복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본안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여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가등기부과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 가등기말소절차를 취할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가처분규정에..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경료되었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유효

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7민상336 판결 [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집2(3)민,13] 【판시사항】 가. 등기원인과 부합하지 아니한 실체상의 권리이전행위와 그 등기의 효력 나.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권리이전행위가 대물변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또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13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사망자명의의 등기신청은 사망전에 등기의무자의 위임이 있거나 등기원이 발생하였다면 유효

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32] 【판시사항】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에 있어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상 그 소유권이전을 공시함에는 하등 헌지이 없고 이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동 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생전위임이 있었고 동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신청한 것인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77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25조-28조 정보제공-사당등 신청-포괄승계인신청-채권자대위권 신청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종중), 문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사단)이나 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