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

모두우리 2024. 12. 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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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일부개정 2011. 3. 7. [법률 제10429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

[3]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예외적으로 변론재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4]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 등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원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갑에게 구체적인 상속권 침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그 후 갑이 구체적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아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여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에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갑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99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사소송법 제142조 [4]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 310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흥 외 1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21. 선고 2009나2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 3이 소외 1과 은행에 동행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담보로 177,000,000원을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대출금 177,000,000원 상당은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위 대출금을 피고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재산으로서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피상속인 소외 1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제2아파트인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중 비용 및 대출원리금 등을 제외한 금원을 그 각 상속분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수금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한 상정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4가 국세심판 등의 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외 2로부터 37,238,81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위 및 그 액수, 당시 소외 2의 자산규모 등의 판시 사정에 비추어, 위 37,238,811원이 소외 2가 장차 피고 4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2가 피고 4, 3에 대하여 각 생전 증여한 재산이 소외 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위 각 증여 재산이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한 상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결 취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 및 변론재개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다918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 및 피고들 중 누가 상속재산인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그 판시 각 은행예금 중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또한 상속재산인 그 판시 주식을 누가 얼마나 처분함으로써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앞서 본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내지 그 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에게 상속권이 귀속하는 사실 및 청구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면 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은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 사실, 제1심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게 피고들이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내역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개괄적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은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소외 1과 피고들이 그 각 상속분 비율로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그런데 원심에 이르러 피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가 소외 1이나 피고들 중 누가 얼마만큼 주식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지 여부, 즉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예금 등으로부터 인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담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원심판결이 있기까지 법리를 오해하여 굳이 적극적으로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오신하고 그 증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증명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나아가 원고의 그 증명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다만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상속인 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2상,523]

【판시사항】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12.31][단순위헌,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12.31>  

[2]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원물반환) /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럼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상속개시 당시)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 [2]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3]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21)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공2006하, 115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공2013상, 62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공2015하, 186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탈퇴)】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3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4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소외 2는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3, 원고 4, 원고 2, 피고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9남매를 두었다. 소외 1은 1991. 3. 12. 사망하였고, 소외 2는 2016. 3. 26. 사망하였다. 

나. 소외 2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원고 3, 원고 4, 원고 2, 피고와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소외 2는 생전에 피고에게 ① 1988. 3. 28. 원심판결 별지 표 순번 1~6 기재 부동산을 ② 2004. 12. 31. 같은 표 순번 7~14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소외 5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3. 20. 딸인 원고 1에게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 3, 원고 4, 원고 1, 원고 2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3은 원심 계속 중인 2020. 3. 2. 처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원고 4는 원심 계속 중인 2019. 6. 24. 처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1, 원고 2와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2. 유류분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상고이유 제1점)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자 2016카기284 결정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 참조).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8조와 제10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헌법에 위반되는 유류분제도 관련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 위배로 권리남용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개시 시부터 28년 또는 12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유류분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특별수익 여부와 그 범위(상고이유 제3~7점)

원심은 이 사건 증여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표 순번 14 기재 주유소 건물에서의 영업채무를 피고의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같은 표 순번 7~14 기재 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이므로 그 부담 이행 부분을 피고의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목적물에 지출한 성토·포장 비용 등을 피고의 특별수익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3, 원고 4와 소외 5가 소외 2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수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유류분반환 방법(상고이유 제8점)

가.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증여 이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부동산이 유류분에 따라 원물반환되는 경우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상고이유 제9점)

가.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반환 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반면 유류분 부족액 확정 후 증여재산별로 반환 지분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총가액에 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증여재산 중 성상 등이 변경된 부분까지도 반환되는 셈이 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증여를 받은 토지 일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와 등록전환을 추진하여 지목을 변경하였고, 2013. 7.경 증여받은 건물에 관하여 전면 개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증가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이후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지분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은 성상 등의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지분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은 성상 등의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이 유류분에 의해 원물반환되는 경우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7.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311296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공2022상, 52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다. 원물로 반환할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원심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