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05-1008의3 상속일반효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증여의 이행완료일 1977.12.31. 이전

모두우리 2024. 12.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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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판시사항】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부칙(1977. 12. 31.) 제2항, 제5항,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공1996하, 278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이 1979. 1. 1.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위 개정 전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1008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무효나 취소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증여자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기득권 제한 또는 침해의 금지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개정 민법 시행 전후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위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그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그 판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하였는데, 그 부동산 중 상당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그 권리이전에 관한 원인행위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소유권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그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판시사항】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부칙(1977. 12. 31.) 제2항,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1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공2013상, 1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승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에 더 나아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즉 원심으로서는 위 재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유류분의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등기 완료시기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유류분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출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