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모두우리 2024. 10. 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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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필요서면/도면 미제출)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87. 5. 19. [등기선례 제2-445호, 시행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에 해당하는 각하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일단 완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87. 5.19 등기 제29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6, 1983.12.31, 1984.4.10, 1991.12.14, 1996.12.30, 1998.12.28>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삭제<1985.9.14>

1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관의 조사결과 집합건물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 때 
 
14. 등기의 신청이 제170조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