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과 불일치-각하-등기원인증서, 화서조서상 당사자 주소, 등기신청서 및 주소증명서면

모두우리 2024. 10.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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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원인증서(화해조서)상 주소가 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1. 7. 13. [등기선례 제1-221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주소는 그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또 신청서의 기재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는 것이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도 그 화해조서상의 당사자의 주소표시는 등기신청서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와 부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81. 7. 13 등기 제316호

참조예규 : 259-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