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제정 2002. 1. 19. [등기선례 제7-363호, 시행 ]
1.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갑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거 위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를 단독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을이 갑을 상대로 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면(판결이유에서 갑이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갑과 을을 포함한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상속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과 을로 경정하는 지분일부말소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을이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을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정하여 달라는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만일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여 현재 등기부상 갑이 피상속인의 일부지분만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 내지 177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2. 1. 19. 등기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Ⅰ제307항, Ⅲ 제703항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4. 7. 24. [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84. 7. 24 등기 제293호 참조예규 : 334-1항 |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의 경정등기 등 제정 1991. 3. 21. [등기선례 제3-703호, 시행 ]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하여 갑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이 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에 대하여 지분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판결이유에서는 그 부동산이 갑·을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사실과 갑 명의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것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이 판결에 의하여 『등기원인인 매매를 재산상속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공유부동산의 보존행위로서)』과 지분일부말소 의미로서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3.21. 등기 제594호 참조예규 : 266항, 40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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