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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
개정 1997. 8. 7. [등기예규 제878-2호, 시행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 확인서 기재사항등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수 있음. ( 본예규 1171항 나(2)참조)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개정 2007. 3. 8. [등기예규 제1171호, 시행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기관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 (인감증명서의 주소)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종전 주소로서 표시되어 있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이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첫번째 매수인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위의 경우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위 제4조 제1항 본문과 같이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기간계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3월의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가등기당시의 주소와 부합되는 경우의 본등기의 수리( 등기예규 제180호, 예규집 122항),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그 만료일( 등기예규 제406호, 예규집 125항), 인감증명서의 매도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예규 제669호, 예규집 126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사용용도와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39호, 예규집 128항),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예규 제781호, 예규집 제129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매도의 개념( 등기예규 제495호, 예규집 제131항)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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