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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
제정 1990. 3. 9. [등기선례 제3-162호, 시행 ]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토지거래허가증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서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요할 때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은 동법 제55조 제8호(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각하된다.
90. 3. 9. 등기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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