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20. 8. 20. [등기예규 제1703호, 시행 2020. 8. 21.]
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2.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및 등기신청서의 편철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 라고 주서하고,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3.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작성ㆍ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ㆍ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고지의 방법ㆍ일자의 입력
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ㆍ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첨부서류의 환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ㆍ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라. 각하결정등본의 교부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의 편철
각하결정등본 및 등기신청서이외의 서류를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 또는 송달보고서를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4. 각하결정등본 등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송달한 각하결정등본 및 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정등본등 반송서류 일체를 그 송달불능보고서와 함께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5. 각하통지
가. 삭제(2011.10.12 제1417호)
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 또는 「부동산등기법」제42조 제1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양식에관한예규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등기예규 제530호, 예규집 171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환부 여부(등기예규 제589호, 예규집 173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10.12 제1417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0 제1703호)
이 예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별지 2] 등기촉탁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별지 3] 각하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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