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100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판시사항】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공2003.12.1.(191),2249]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부동산등기법 제..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시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회복등기간의 우열의 기준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

가등기 이후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당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본등기에 의해 압류등기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판시사항】 [1]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가 등기부의 등기원인 기재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

등기신청 각하한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마쳐진 경우 ,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항 항고의 적부 (소극)

대법원 1996. 12. 11. 자 96마195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7.2.1.(27),331] 【판시사항】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마쳐진 경우,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관할 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이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항고의 이익은 없게 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 및 수리된 경우 시정 방법 (이의신청, 민사소송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

등기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기등기건물과 동일한 건물에 대한 중복보존등기의 경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1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기등기건물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심사권한 행사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으나,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이미 경료된 동일 지번상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고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검토하였다면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건물이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임을 식별할 수 있는..

피상속인과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신청 전에 상속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가능, 권리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도 동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4.1.(989),1452] 【판시사항】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미제출 시엔 등기신청 각하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공1995.4.1.(989),1422] 【판시사항】 가.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그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인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상속과련 소송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의 인정여부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5.3.1.(987),1115] 【판시사항】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한이 있는지 여부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 중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부모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1.(979),278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525호, 시행 2002. 1. 1.] 법무부 제46조(상속의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소멸를 이유로 근정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가능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3.15.(964),798]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판시사항】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지면 곧바로 등기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으므로, 첨부된 서류 자체의 기재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여서 등기공무원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부-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서류미첨부)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19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4]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심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첨부된 서류 자체를 검토하고 등기부의 기재와도 대조하여 상호 배치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서류 자체의 양식 등이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의무자 명의의 등기권리증상에 매도인의 주소와 목적부동산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르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3월로 기재되어 ..

가압류등기는 법원의해 촉탁으로 경료되고, 가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불가,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로 말소가능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2가단28561 판결 : 확정 [가압류말소등기][하집19929(1),296]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

가등기 이후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가등기에 본등기경료시에 가등기가 소유원이전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92. 3. 18. 자 91마67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2.5.15.(920),1381]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는데 위 가등기에 대하여 그것이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 및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여부(적극)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순위는 최초 가등기된 순위로, 법적 효력은 본등기경료시로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0. 11. 26. 자 90파46 결정 : 확정 [압류말소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이의][하집1990(3),232] 【판시사항】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 【결정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는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양도와 함께 그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면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부기등기된 가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인 원래의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차후 이와 같이..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건물의 보존등기에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1990. 11. 21. 자 90파2599 결정 : 항고기각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90(3),237] 【판시사항】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