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11. 자 96마195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7.2.1.(27),331]
【판시사항】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이 마쳐진 경우,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관할 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이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항고의 이익은 없게 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제1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재항고인(이해관계인)】 서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원심결정】 대전지법 1996. 8. 5.자 95라16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외 이창성은 신청외 한국토지공사(이하 신청외 공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 공사 및 이 사건 등기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공동피고로 하여, 신청외 공사에 대하여는 신청인을 대위하여 신청인에게 1990. 9.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이창성에게 1990.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1995. 5. 13. 신청외 공사로부터 신청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던바, 등기공무원은 신청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한 사실, 신청인이 등기공무원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제1심은 1995. 7. 12. 위 이창성이 신청인을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은 신청인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1995. 7. 14. 신청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입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날 신청인으로부터 재항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위 이창성은 1995. 8. 9.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이미 경료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 9. 18. 신청인 및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고 같은 날 다시 신청인 및 위 이창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관할 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이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라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항고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81] 【판시사항】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인용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39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1조 참조), 제244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6조 제1항 참조), 제245조(현행 상업등기법 제12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공1997상, 331)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공2009상, 77)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7. 8. 31.자 2007라4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하였고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기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기재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어 항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적법한 재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11. 4. 12. 자 2011마4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에 대한 이의를 인용하여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에 따른 등기를 명한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제1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공1997상, 331)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5 결정(공2009상, 81)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 월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 외 1인)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조준연) 【원심결정】 춘천지법 2010. 12. 22.자 2010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관할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등기관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기재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어 항고를 할 수 없고, 관할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 각하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11.자 96마1954 결정,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은 2009. 6. 23. 원심결정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등기권리자들을 대위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 원심결정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가 2009. 6. 24.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위 이의를 받아들여 등기관에게 그 등기신청에 따른 처분을 명하였고,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등기관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서를 낸 다음, 원심의 위 인용결정에 대하여 등기관에 대한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재항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항고는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