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부-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서류미첨부)

모두우리 2024. 10.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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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판시사항】 
가.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잘못된 등기의 정정방법

【결정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명의인과 동일성이 없는 자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8호, 제55조 제8호 나.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4.6. 자 84마99 결정(공1984,1014)
1988.2.24. 자 87마469 결정(공1988,592)
1989.11.30. 자 89마645 결정(공1990,448)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85다카325 판결(공1986,21)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110) 
【전 문】 
【재항고인】 경주이씨 석천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9.27. 자 92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인 재항고인의 명칭이 '경주이씨 석촌후위 경담파 소종중'로 변경되었다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의 부기등기는 재항고인 종친회와 동일성이 없는 위 소종중의 신청에 따라 허위 또는 무효인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위 규정이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 신청이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 당원 1989.11.30. 자 89마645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뿐 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위 소종중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2]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3.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580분의 25264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균분(각 12632/31580) 공동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여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는 1990. 9. 3. 위 체납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그 원인 일자를 1990. 8. 24.로 잘못 기재하였다.)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5)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6)를 마친 사실, (2) 한편 피고 재단은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위 소외 3은 그의 상속지분 31580의 12632에 관하여 위 소외 2에게 1990. 1. 10.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재단에게 31580분의 25264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 판결을 첨부하여 1991. 8. 2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632호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순위 5번의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위 소외 2 단독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로 경정하는 공유지분권리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순위번호 [5 부기 1호]로 [5번 소유권경정] [원인 1991. 5. 15. 부산지방법원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소외 2 지분 31580분의 25264]으로 된 경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5번 등기 중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을 주말한 사실, (3) 이어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5633호로 [순위번호 7] [소외 2 지분(갑5) 전부이전] [원인 1990년 3월 21일 증여]로 된 피고 재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 재단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11. 순위번호 9번으로, 1993. 2. 5. 순위번호 10번으로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재단의 위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를 경정함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 재단의 경정등기신청은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고( 당원 1981. 11. 6. 선고 80마59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재항고인】 강삼만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1. 22.자 96라2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윤상필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강길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길아 명의의 등기는 1971. 5. 19.자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재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등기공무원이 위 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 제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물권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재항고인과 강길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강길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재항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대법원 2000. 1. 7. 자 99재마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2000.3.15.(102),547]

【판시사항】 

[1]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재항고이유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마친 등기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의 효력을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된다. 


[2]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어야지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31조[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공1984, 1039)
대법원 1987. 3. 26.자 86사3 결정(공1987, 104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공1998상, 1059)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전 문】

【재항고인,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8. 12. 8.자 98라91 결정

【주문】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에서 보면, 준재심대상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재항고이유서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은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1987. 3. 26.자 86사3 결정,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참조). 

2.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어야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공무원은 1986. 7. 9. 아래의 각 등기를 명한 위 지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6. 5. 14. 접수 제10814호 및 제10815호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강제경매신청등기 및 재항고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위 지원 1986. 5. 14. 접수 제10816호 및 제10817호로 재항고외 2 명의 및 재항고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6,611.6/6,716 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86. 5. 14. 접수 제10818호로 재항고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들은 위 각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위 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위 각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결정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이 원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 그러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원심결정은 재항고이유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파기하며,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서성(주심)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7.1.(109),1400]

【판시사항】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8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3]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4]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공1995하, 350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사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상고인】 피고 1 사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8. 선고 99나540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사찰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원래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에 불과하다가 피고 2가 창건주의 상속인들의 동의 아래 신도들과 함께 사찰재창건 작업에 착수하여 종전 사찰건물을 헐고 새로 사찰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찰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 이에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사찰부지와 건물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사찰은 1973. 10. 22.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고만 한다)에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된 바 있고, 피고 2와 신도들도 이 사건 사찰이 태고종 소속 사찰인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태고종에 피고 2를 주지로 임명해 줄 것을 탄원한 끝에 1991. 8. 26. 태고종으로부터 그 주지 임명을 받았는데, 피고 2는 그 후 매매를 가장하여 사찰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사찰 자체의 명의에서 자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종단에서 이를 문제삼자 1997. 9. 19.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고, 이에 태고종 종단은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피고 2는 자신이 여전히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불교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의 주지이던 피고 2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함께 태고종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이 사건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은 피고 2 등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고종 사찰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태고종에서 피고 2를 주지에서 해임하고 후임 주지를 임명한 이상 피고 2를 대표자로 내세운 피고 사찰은 그 후 별도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이 사건 사찰과 별개의 종교단체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찰과 동일한 사찰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사찰은 어디까지나 태고종이 임명한 소외 1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 사찰로서만 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찰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찰 자체에 귀속하게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사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어져온 원고 사찰인 것이지 그와 별개의 종교단체로서만 존재가 가능한 피고 사찰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찰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2는 위 탈종 이전인 1995. 2. 15. 태고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 '원고 사찰''에서 ' '피고 1 사찰''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이 일단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상 그 후 그 등기명의인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 사건 사찰(현재 원고 사찰로서 존재한다.) 자체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명칭과 동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표시변경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사찰에서 피고 사찰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 등 참조),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탈종 이전인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당시에는 피고 사찰이 아직 존재할 여지가 없었던 이상, 변경된 ' 피고 1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현재의 피고 사찰의 명칭과 동일하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 표시가 피고 사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이 사건 사찰 외에 '연암사'라는 사찰이 당시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 원고 사찰'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와 ' 피고 1 사찰'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 명칭에 소속 종단명을 표시하였느냐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이 사건 사찰을 지칭하는 표시라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소로써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