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2가단28561 판결 : 확정
[가압류말소등기][하집19929(1),296]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가압류등기권자로 하여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들 이로서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원인증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그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면, 본등기를 경료한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잡아 종국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함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5조, 제177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5.4. 접수 제17150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91.3.6.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8195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후 피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같은 해 5.2. 위 법원 91카4928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5.4. 위 법원 접수 제17150호로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기입되었으나, 같은 해 8.5.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30.에 이르러 위 법원 접수 제49698호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마땅히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앞서 위 법원의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위 등기공무원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를 받아들여 1992.1.26.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결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본래 이 사건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속하여 이 사건 본등기에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권리자인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 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야 할 것인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가압류등기권자로 하여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들 이로써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원인증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기입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게 되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처럼 이 사건 가압류등기권자인 피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 잡아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