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0.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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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판시사항】  
등기된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차권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56조, 민법 제621조 
【전 문】 
【항 고 인】 고려인삼매니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제1심결정】 대구지법 2003. 11. 3.자 2003타기2571호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15696호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절차 중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 4. 7. 접수 제26277호로 마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 선정당사자 신청외 1은, 채권자 및 선정자 신청외 1 등 133인이 항고인(채무자, '항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환불금채권 금 160,640,5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 및 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3. 3. 13.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금 160,640,5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3카단1569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법원 법원주사보 신청외 2는 2003. 4. 7. 이 법원 등기관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날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주문 기재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인은, 전항의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또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항고인에 대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취소하며,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남동희 이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