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9조 등기신청각하사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개정 2018. 3. 7 (농지, 학교기본재산, 향교, 허가구역, 외국인 등)

모두우리 2024. 11.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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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예시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

(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8) 삭제(2008.07.14 제1257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

삭제(2007.09.27 제1209호)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704호, 제721호, 제856호, 예규집 92항),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여부(등기예규 제712호, 예규집 제108항)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03.05 제1169호)

(다른 예규의 폐지) 재외국민의 국내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등기예규 제48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07.14 제1257호)

부 칙(2018.03.07 제163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