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1.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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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2. 16. [등기선례 제6-316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제147조).

(2000. 2. 16. 등기 3402-1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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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면서 동 건물의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89. 8. 23. [등기선례 제2-368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특정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에 동 건물의 대지전체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동일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9. 8.23 등기 제16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