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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제정 2000. 10. 4. [등기선례 제6-318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이 변경됨.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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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 설정 여부
제정 1999. 1. 16. [등기선례 제199901-10호, 시행 ]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인 경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의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할 것이다.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5조
민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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