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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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