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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321호, 시행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9조(전세권) ① 전세권의 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을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민법 제306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③ 제145조 내지 제147조와 제149조 내지 제155조의 규정은 이를 전세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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