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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8. [등기선례 제7-268호, 시행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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