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