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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13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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