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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 1. 31. [등기선례 제7-264호, 시행 ]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63조(권리변경등기의 신청)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 |
(2002. 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1. 17. [등기선례 제5-421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게 되는바,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1998. 11. 17. 등기 3402-11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참조예규 : 제551호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제정 1985. 1. 31. [등기예규 제551호, 시행 ] (갑호질의) 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고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주등기(독립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 변경 계약에 인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로 할 수 있다. 주)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61항 참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816] 【판시사항】 [1]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판결요지】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참조조문】 [1]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조 [2]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공2001상, 77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공2003상, 5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소외 1의 진술서의 기재와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원고의 전세권을 후순위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소외 1이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1995. 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제1순위로 설정등기한 후(이하 ‘제1차 전세권’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7건이 설정된 사실, 1997. 11. 원고가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소유자와 합의하고 다시 피고에게 그 등기를 의뢰하였을 때, 피고는 제1차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대한 아무런 설명 내지 조언 없이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2차 전세권’이라 한다), 1999. 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소외 1과 종전과 같은 조건에 기간만 새로이 2년으로 정하여 3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역시 피고에게 그 등기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 1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의 설정등기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역시 아무런 설명 내지 조언도 하지 않은 채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차 전세권의 말소등기, 원고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이하 ‘제3차 전세권’이라 한다), 그 후 소외 1은 한국주택은행에서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 전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7건을 모두 말소하였으나,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9억 원이 넘는 매각대금 대부분이 신청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인 원고의 제3차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의 제1차 전세권이 최선순위였는데, 원고가 의뢰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전세금이나 존속기간을 일부 변경한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면 원고는 다음 순위였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빼앗겨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따라서 기존의 전세권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의뢰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전세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두어 적어도 기존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는 제3차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이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수임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제3차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쉽게 추지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등기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자격에서 원고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마땅히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비추어 의뢰받은 그대로 등기를 하면 불의의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려 주어 그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앞에 설시한 법리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법무사로서 설명·조언의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기회를 놓친 원고의 과실을 50%로 판단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206]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법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의무의 내용 [3]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5]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3]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관련 법령과 등기부 기재 내역,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교지, 교사 등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7호) 제5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상 강행법규를 등기사무 처리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공부상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소유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5]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부동산 소유자인 등기의무자가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민법 제105조 [2] 법무사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민법 제681조 [3] 법무사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26조 제1항, 민법 제681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민법 제105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공2000하, 162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공2005상, 166)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공2003상, 58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공2006하, 18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참조). 한편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1. 4.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외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그 중 2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서, 소외인과 함께 법무사인 피고 1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 1은 2006. 1.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 소외인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8,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뺀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06타경5452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07. 1. 18.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로서 경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고, 그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로서는 관련 법령과 등기부의 기재 내역, 소외인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1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경영자 소유의 교지, 교사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사립학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887호) 제5조 제2항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공부상 등기의 목적물인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소유자가「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사립학교법」상의 강행법규를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이 공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담당 등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그 소유자로서 등기의무자인 소외인이 유치원경영자가 아니거나 위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기관의 심사범위 및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3] 갑 주식회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을에게서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병이 그 업무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인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분양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가 매각된 사안에서, 병에게는 갑 회사의 요청 사실을 을에게 알려 주어 을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법무사법 제2조, 민법 제681조 [3] 법무사법 제2조, 제26조 제1항,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공2011하, 128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공2011하, 243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18632 판결 [2]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공2001상, 77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공2006하, 1816)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공2011하, 220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박수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9. 선고 2009나75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2 패소 부분 중 피고 1,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3, 홍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 3, 홍천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이 홍천군청 산림축산과에 근무하면서 군내 지역의 초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소외 1, 2, 3(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이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 (지번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불법으로 펜션을 신축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지분양희망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기망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일대 토지에 대해 사기분양을 하는 데 이용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지상 농가주택 및 창고신축에 관한 초지전용을 허가하는 등 소외 1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홍천군청의 초지담당공무원인 소외 4는 소외 1 등이 초지전용허가기간인 2005.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가주택을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초지관리실태점검을 하지 않았고, 2005. 7.경 초지전용허가사항을 위배하여 농가주택이 아닌 불법펜션이 신축되고 농작물과 사슴, 거위가 사육되고 있었음에도 원상복구조치 및 초지전용허가 취소 등과 같은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소외 1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은 연면적 150㎡ 이내의 농가주택으로서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해당하여 구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어 이를 불법건축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 소외 4는 2005. 5. 17.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점검을 한 후 ‘창고부지용으로 조성한 약 300평의 불법 전용지역을 발견하여 소외 1 등에게 원상복구 및 제한행위 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도록 하고, 100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고 있으니 초지의 목적대로 관리되도록 사후관리지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홍천군수는 2005. 5. 26. 소외 2가 운영한 주식회사 자연과건강마을(이하 ‘자연과건강마을’이라 한다)에 ‘초지 사후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여 ‘창고신축을 위해 부지 조성한 지역은 초지로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6. 4.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 사실, 피고 홍천군 소속 공무원인 소외 5는 2006. 6.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나가 관련 사항을 점검한 사실, 홍천군수는 소외 1 등이 초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자 2006. 10.경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4 등 피고 홍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2의 피고 1,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186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 2는 2006. 9. 17. 자연과건강마을과 사이에 강원 홍천군 내면 율전리 (지번 2 생략) 임야 중 3,306㎡(이하 ‘이 사건 분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980만 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880만 원을 2006. 9. 21.까지 자연과건강마을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법무사인 피고 1도 위 분양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자연과건강마을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맡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이 사건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원고 2를 피고 1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분양대금이 자연과건강마을에 모두 입금된 후인 2006. 9. 25. 원고 2에게 “귀하와 자연과건강마을과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피고 1은 귀하께서 입금하신 분양대금을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을 시는 귀하에게 분양대금을 전액 환불조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준 사실, 원고 2는 2006. 11. 15. 피고 1에게 등기비용 484,200원을 송금하고, 2007. 1. 31.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2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6. 12. 19.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도 피고 1이 자연과건강마을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 사실, 2009. 8. 18. 이 사건 분양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2에게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만을 관리할 것을 보증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건강마을에 입금된 분양대금도 관리할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양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근저당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피고 1이 분양대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 1로서는 원고 2에게 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그 분양대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 2는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전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자연과건강마을에 직접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1에게는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 2를 대신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분양대금 관리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2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1이 원고 2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2의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 사건 보증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원고 2가 등기비용을 송금한 2006. 11. 15.경 이 사건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2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자연과건강마을로부터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피고 1로서는 최소한 그 사실을 원고 2에게 알려주어 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자연과건강마을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양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함으로써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되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 2는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전에 자연과건강마을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1의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경료 사실에 대한 고지 여부가 원고 2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피고 1에게 법무사로서의 설명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무사의 설명 또는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원고 3, 4의 피고 1,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3, 임형우가 피고 1로부터 원고 2가 발급받은 이 사건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매도인인 강원산림개발 영농조합이 법무사인 피고 1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 1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 3,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 있어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2 패소 부분 중 피고 1,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3, 홍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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