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30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3. 24. [등기선례 제5-415호, 시행 ]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용익물권 소멸, 법정갱신 시 유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424호, 시행 ]  가.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그 전세권을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제3자에 대항가능, 등기해야 처분가능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8. 5.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시행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권자의 승낙서, 재판의 등본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450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4. 20.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양도인 양수인 공동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시행 2011. 5. 19.] 법무부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전세권-근저당-전세금증액(근저당 미승낙) 전세권주등기-전세권근저당)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제정 2018. 10.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1. 3. 19. [공탁선례 제1-167호, 시행 ]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은 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201308-2호, 시행 ]  1.「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갱신계약이 없는 한 무효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제정 1990. 9. 11. [등기선례 제3-577호, 시행 ]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3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시행 ]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13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의뢰인의 의로취지대로 사무처리가 불합리하고 불리한 경우 대처방안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 1. 31. [등기선례 제7-264호, 시행 ]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30. [등기선례 제7-265호, 시행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002. 3. 30.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15항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8. [등기선례 제7-268호, 시행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2. 16. [등기선례 제6-316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제147조). (2000. 2. 16. 등기 3402-1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3.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시행 ]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제정 2000. 10. 4. [등기선례 제6-318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이 변경됨.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부기등기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306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