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제정 2018. 10.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