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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전세권-근저당-전세금증액(근저당 미승낙) 전세권주등기-전세권근저당)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제정 2018. 10.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1. 3. 19. [공탁선례 제1-167호, 시행 ]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은 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201308-2호, 시행 ]  1.「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갱신계약이 없는 한 무효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제정 1990. 9. 11. [등기선례 제3-577호, 시행 ]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3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시행 ]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13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의뢰인의 의로취지대로 사무처리가 불합리하고 불리한 경우 대처방안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 1. 31. [등기선례 제7-264호, 시행 ]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30. [등기선례 제7-265호, 시행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002. 3. 30.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15항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8. [등기선례 제7-268호, 시행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2. 16. [등기선례 제6-316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제147조). (2000. 2. 16. 등기 3402-1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3.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시행 ]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제정 2000. 10. 4. [등기선례 제6-318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이 변경됨.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부기등기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306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321호, 시행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201302-1호, 시행 ]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재민 76-7) 제정 1976. 5. 22. [재판예규 제115호, 시행 ] 문. 저당권 설정등기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과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경매목적물로 당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계속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바, 이의 경매절차 방법은. 답.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닌 토지가 토지개량등기로 인하여 합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의 어느 부분만이 그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인 뜻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제3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9조 제3항 농지개..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11. 10. 11. 합필제한사유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1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 시행 2012. 7. 26.] 법무부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