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7475 판결 【주거이전비등청구】
[공2012상,871]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강창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0. 3. 31. 선고 2009누69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 무렵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2009. 2. 9.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11,963,918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지연손해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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