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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우리 2025. 1.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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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3호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75번지 일원
○ 면 적 : 17,849.6㎡
3.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 점진적 개선에 기여 

고시문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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