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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5호
청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연수구 청학동 518번지 일원 청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택과(032-749-861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청학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연수구 청학동 518번지 일원
❍ 면 적 : 16,888.8㎡
3.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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