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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4. 11.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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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22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주변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4. 인 천 광 역 시 장
2024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장

고시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최종.pdf
2.73MB
도시개발구역 결정도.pdf
6.38MB
토지이용계획도.pdf
6.06MB
지구단위계획구역.pdf
6.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