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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명 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유 형 : 중심지형-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일원- 면 적 : 79,797.5㎡ → 0㎡ (전체해제)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3.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일자 : 2024. 9. 12.
4.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사유- 북광장 기능 축소,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 동시 개발요구 등 지역 내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함
5.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재정비촉진 1-1구역 21,243㎡ → 0㎡ (전체해제)
- 존치관리 1-2구역 58,554.5㎡ → 0㎡ (전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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