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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68호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인천광역시청 관광마이스과(☎032-440-4064), 옹진군 관광문화과(☎032-899-221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관광단지명 :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2.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3. 지 정 면 적 : 666,417㎡
4. 지정년월일 : 202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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