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287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왕길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4호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왕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57-1번지 일원 외 11개 지역 중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53-2 일원 외 4개 지역 개발행위제한 지정해제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205호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2021.12.2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57-1번지 일원 외 11개 지역 중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53-2 일원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안산시장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8호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인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65호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따라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복합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명 칭: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895-2번지 일원 ○ 면 적: 86,133.3㎡

인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54호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지정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 사업시행 예정구역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소규모 재개발사업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 4번지 일원 4,060.9 2. 사..

김포 학운리 477일원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3-66호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3. 15. 김 포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김포시 나. 조성목적 ○ 김포시 관내와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의 유치와 제조업의 집단화, 계열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 ○ 김포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우수 중소기업 유치 ○ 김포 골드밸리의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다. 추진경위 ○ ‘15. 7. 17. : 산업단지 물량 공급..

시흥시 은행동 109-129 일원 은행2지구 지단계

시흥시 고시 제2023-30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은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의제 처리된 [시흥시 고시 제2022-255,256(2022.11.30.)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은행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2. 9. 시 흥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6 은행2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행동 109-129 일원 173,609.7 - 173,60..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사업타당성 통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인천)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에 활주로 1개(1,200m),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여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사업비) 2,018억원 / (사업기간) 7년(기본계획 1년, 설계 2년, 공사 4년) ㅇ ‘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에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 현재 해상교통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백령도는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4시간 이상 걸리고 기상에 따른 결항이 잦아 공항건설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ㅇ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주요 도시와 약 1시간 수준으로 이동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고 백령도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광명시흥 지구지정…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수도권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첫 착공 15일

3기 신도시 첫 착공은… 15일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 청년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9천호 포함 1.7만호 주택공급 - 여의도 공원 4배 공원녹지, 판교 1.6배 자족공간으로 명품자족도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 인천광역시와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그리고 국회, 계양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3기 ..

인천 도관계(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7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중구청(도시계획과, ☎ 032-760-7517),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0. ..

국토부-인천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상부道 일반도로화

국토부-인천시-경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힘 모은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상부道 일반도로화 등을 위한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30일(금)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본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포함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양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 남청라IC ∼ 신월IC, (규모) 19.3km, 4∼6차로 (총사업비) 20,856억 원 ㅇ 또한, 기존 경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상부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본 협약의 큰 목적 중 ..

시흥시 은행동 243-1 산호, 포동 2 일원 포동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7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은행동 243-1번지 일원 포동 2번지 일원

안산시 신길동 331-1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5-1-1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안산시장 신길동 331-1 일원

김포시 사우동 486-2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71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270호(2021.12.31.)로 실시계획 인가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1차) 변경하며, 같은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김포시장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86..

인천 중구 경동 96-1 일원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변경 - 재개발

경동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3호(2009.11.16.)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인천 서구 마전동 23 일대 마전2 도시개바구역 지정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7호 마전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마전2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5.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마전2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 면 적: 202,9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가현산 및 한남정맥 녹지축 연결 등 주변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