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23-66호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3. 15.
김 포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김포시
나. 조성목적
○ 김포시 관내와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의 유치와 제조업의 집단화, 계열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
○ 김포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우수 중소기업 유치
○ 김포 골드밸리의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다. 추진경위
○ ‘15. 7. 17. : 산업단지 물량 공급 승인(120,000㎡)
○ ‘15. 12. 11. : 2016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17. 6. 1. : 김포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 ‘17. 9. 28. : 김포시-민간사업자간 업무협약 체결
○ ‘18. 11. 1.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22. 12. 30.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김포시고시 제2022-310호)
라. 분양현황
구 분 (2023년 3월 현재) |
분양대상 | 분 양 현 황 | 조성기간 | 사업시행자 | |||
합 계 | 분 양 | 미분양 | |||||
합 계 | 66,531 | 66,531 | - | 66,531 | - | - | |
산업시설구역 | 55,262 | 55,262 | - | 55,262 | ‘17. 1. 2. ∼ ‘24.12.31. |
대원산업개발(주) | |
복합구역 | 9,999 | 9,999 | - | 9,999 | |||
지원시설구역 | 소 계 | 1,270 | 1,270 | - | 1,270 | ||
주차장 | 1,270 | 1,270 | - | 1,270 |
마. 입주현황
구 분 | 입주업체수 | 면 적(㎡) | ||||
합 계 | 제조업 | 물류업 | 합 계 | 제조업 | 물류업 | |
합 계 | - | - | - | - | - | - |
2023년 3월 현재 | - | - | - | - | - | - |
향후계획 | 16 | 15 | 1 | 62,261 | 52,922 | 9,339 |
바. 입지여건
시설명 | 총계획 | 개발기간 | 시행기관 |
단지내 도로 | 대로(1개 노선) : L=353m B=28.5m 중로(3개 노선) : L=608m B=13~20.5m 소로(1개 노선) : L=80 m B=4m |
‘17. 1. 2. ∼ ‘24.12.31. |
대원산업개발(주) |
지구 외 진입도로 |
대로(3개 노선) : L=313m B=25∼32.5m 중로(1개 노선) : L=55m B=17m |
〃 | 대원산업개발(주) |
용 수 | 공업용수 : 198㎥/일 생활용수 : 71㎥/일 |
〃 | 대원산업개발(주) |
오ㆍ폐수처리 | 생활오수 : 65㎥/일 산업폐수 : 89㎥/일 |
〃 | 대원산업개발(주) |
폐기물처리 | 생활폐기물 : 60.2톤/년 사업장폐기물 : 52,766.2㎏/일 지정폐기물 : 3,857㎏/일 |
〃 | - |
전 력 | 산업시설 : 16,538MWh/년 기타시설 : 7,288MWh/년 |
〃 | 한국전력공사 |
통 신 | 77회선 | 〃 | (주)KT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9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역 면적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복합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119,638 (100.0%) |
55,262 (46.1%) |
9,999 (8.3%) |
1,270 (1.1%) |
26,408 (22.2%) |
26,699 (22.3%)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농산물 창고업(52103), 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에 한함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B-4 획지에 한하며 해당 획지에서 허용하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공장부지내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나) 복합구역
○ 산업시설 : 연면적의 7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설치 허용)
○ 산업시설 외 : 연면적의 30% 이내(단, 최소비율은 5% 이상)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 복합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 1에서만 가능함
다) 지원시설구역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 1에서만 가능함
라)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마)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바) 구역별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표# 2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업종별 |
배 치 계 획 | 2023. 3.현재 | 향후계획 |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
합 계 | 16 | 62,261 | - | - | 16 | 62,261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 12 | 43,891 | - | - | 12 | 43,891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
기타 제품 제조업(33) | ||||||
※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6,999㎡ 포함 |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3 | 9,031 | - | - | 3 | 9,03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
전기장비 제조업(28)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1 | 9,339 | - | - | 1 | 9,339 |
2) 업종별 배치기준
◦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계열화 배치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
'경기 > 경기(인천광명김포시흥안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토지명단 (0) | 2023.07.07 |
---|---|
인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 (0) | 2023.03.29 |
시흥시 은행동 109-129 일원 은행2지구 지단계 (0) | 2023.02.10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사업타당성 통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인천) (0) | 2023.01.01 |
광명시흥 지구지정… 2027년부터 7만호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