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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

모두우리 2023. 3.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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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54호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지정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 시행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고시 고시.hwp
0.41MB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지정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사업시행 예정구역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소규모
재개발사업
영화, 진아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7-3, 4번지 일원 4,060.9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세대수

기존 주택의 호수·세대수

위치 건축물 명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물수
()
총호수/세대수
가좌동 107-3번지 영화연립 2,276.4 1,179.36 2,225.13 3 49/42
(근린생활시설5, 연립주택 및 점포7, 연립주택 37)
가좌동 107-4번지 진아연립 1,784.5 868.35 2,186.56 4 32/32
4,060.9 2,047.71 4,411.69 7 81/74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분 내 용
도면번호 면적()
신설 획지1 4,060.9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4,060.9 - 4,060.9 100.0 -
1종일반주거지역 4,060.9 )4,060.9 - - -
2종일반주거지역 - )4,060.9 4,060.9 100.0 -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26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등) 영 제41조의21항제1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명칭 : 영화, 진아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5.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획지 4,060.9 100.0 -
획지1 4,060.9 100.0 -

 

정비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8, 55조의2)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정기준 계획 비 고
관리사무소 획지1 <50세대이상>10+(세대수-50)×0.05 65 28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00세대이상>40+(세대수-150)×0.1 87.48 55조의2
어린이집 - 87.48
작은도서관 33이상 120
휘트니스센터 -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150세대이상>200+(세대수-100)×0.7
휴게시설 <300세대이상>1+(세대수-500)/500 1개소
합계 <116세대>2.5=290 359.96
 

서구 가좌동 107-3,4번지 일원 영화, 진아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