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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학운리 477일원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모두우리 2023. 3. 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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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3-66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김포 학운3-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3. 15.

김 포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 관리기관 : 김포시

. 조성목적

김포시 관내와 인근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의 유치와 제조업의 집단화, 계열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발전 도모

김포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우수 중소기업 유치

김포 골드밸리의 완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여

. 추진경위

‘15. 7. 17. : 산업단지 물량 공급 승인(120,000)

‘15. 12. 11. : 2016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17. 6. 1. : 김포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17. 9. 28. : 김포시-민간사업자간 업무협약 체결

‘18. 11. 1.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2. 12. 30.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김포시고시 제2022-310)

. 분양현황

구 분
(20233월 현재)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합 계 66,531 66,531 - 66,531 - -
산업시설구역 55,262 55,262 - 55,262 ‘17. 1. 2.

‘24.12.31.
대원산업개발()
복합구역 9,999 9,999 - 9,999
지원시설구역 소 계 1,270 1,270 - 1,270
주차장 1,270 1,270 - 1,270

. 입주현황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합 계 제조업 물류업 합 계 제조업 물류업
합 계 - - - - - -
20233월 현재 - - - - - -
향후계획 16 15 1 62,261 52,922 9,339

.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개발기간 시행기관
단지내 도로 󰋯대로(1개 노선) : L=353m B=28.5m
󰋯중로(3개 노선) : L=608m B=13~20.5m
󰋯소로(1개 노선) : L=80 m B=4m
‘17. 1. 2.

‘24.12.31.
대원산업개발()
지구 외
진입도로
󰋯대로(3개 노선) : L=313m B=2532.5m
󰋯중로(1개 노선) : L=55m B=17m
대원산업개발()
용 수 󰋯공업용수 : 198/
󰋯생활용수 : 71/
대원산업개발()
오ㆍ폐수처리 󰋯생활오수 : 65/
󰋯산업폐수 : 89/
대원산업개발()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 60.2/
󰋯사업장폐기물 : 52,766.2/
󰋯지정폐기물 : 3,857/
-
전 력 󰋯산업시설 : 16,538MWh/
󰋯기타시설 : 7,288MWh/
한국전력공사
통 신 󰋯77회선 ()KT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기본방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8, 39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역 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19,638
(100.0%)
55,262
(46.1%)
9,999
(8.3%)
1,270
(1.1%)
26,408
(22.2%)
26,699
(22.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농산물 창고업(52103), 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에 한함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B-4 획지에 한하며 해당 획지에서 허용하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공장부지내 옥상, 지붕에 설치 허용)

) 복합구역

산업시설 : 연면적의 7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설치 허용)

산업시설 외 : 연면적의 30% 이내(, 최소비율은 5% 이상)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복합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 1에서만 가능함

) 지원시설구역

○ 「주차장법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는 별표# 1에서만 가능함

)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구역별 건축물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름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표# 2

.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

구 분
업종별
배 치 계 획 2023. 3.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합 계 16 62,261 - - 16 62,26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12 43,891 - - 12 43,89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복합용지내 산업시설 6,999포함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3 9,031 - - 3 9,0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1 9,339 - - 1 9,339

2) 업종별 배치기준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계열화 배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