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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67호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행동 산호’, ‘포동1’)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은행동 243-1번지 일원
포동 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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