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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171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270호(2021.12.31.)로 실시계획 인가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2차) 및 개발계획(2차)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1차) 변경하며, 같은법 제9조,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3일
김포시장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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