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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5-1-1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안산시장
신길동 33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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