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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길동 331-1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모두우리 2022. 7. 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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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1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5-1-1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안산시장

 

안산시고시제2022-136호(7월18일).pdf
1.06MB

 

신길동 331-1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