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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7호
마전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마전2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5.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마전2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 면 적: 202,93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가현산 및 한남정맥 녹지축 연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 개발 유도
인천시 서구 마전동 2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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