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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22-97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4. 28.
시 흥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731,255 | - | 6,731,255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4,030,071 | - | 4,030,071 | 59.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87,924 | 감) 65,814 | 922,110 | 13.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985,628 | 증) 40,321 | 3,025,949 | 4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8,159 | - | 48,159 | 0.7 | ||
준주거지역 | 8,360 | 증) 25,493 | 33,853 | 0.5 | ||
상업 지역 |
소 계 | 539,949 | - | 539,949 | 8.0 | |
일반상업지역 | 292,686 | - | 292,686 | 4.3 | ||
중심상업지역 | 247,263 | - | 247,263 | 3.7 | ||
자연녹지지역 | 2,161,235 | - | 2,161,235 | 32.1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정왕동 1800-2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40,321 | 250 | ⚪시흥남부경찰서 신축계획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청사용지 및 공익시설용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모 |
- | 정왕동 1799-4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25,493 | 500 | ⚪정왕동 상생파킹몰 건립계획 및 인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주변 공익시설용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모 |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정왕동 1800-2 일원
정왕동 1799-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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