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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9호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중구청(도시 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은 토지 이용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 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 - | 증) 13,595.0㎡ | 13,595.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 | 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 13,595.0㎡ | ∙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3,595.0 | - | 13,595.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6,282.7 | - | 6,282.7 | 46.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312.3 | - | 7,312.3 | 53.8 | - |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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