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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모두우리 2022. 3. 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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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9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2), 중구청(도시 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3.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중구 신흥동111-4번지 일원은 토지 이용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11-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신흥동111-4번지 일원 - ) 13,595.0 13,595.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 신흥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신흥동111-4번지 일원 13,595.0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3,595.0 - 13,595.0 100.0 -
일반상업지역 6,282.7 - 6,282.7 46.2 -
2종일반주거지역 7,312.3 - 7,312.3 53.8 -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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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흥동1가 11-4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