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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5호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8일
경기도지사
시흥시 포동 67-22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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