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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우리 2023. 7. 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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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8호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 비류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032-440-3474)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1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7. 12. 인 천 광 역 시 장

2023년 07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제2023-178호 고시문.pdf
0.14MB
1. 정비구역 결정도.pdf
0.40MB
2.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pdf
0.44MB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pdf
0.43MB
4. 정비계획 결정도.pdf
0.48MB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