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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205호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2021.12.29.)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57-1번지 일원 외 11개 지역 중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353-2 일원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안산시장
(경기도보)-안산시고시 제2023-205호(8월2일).pdf
0.10MB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도.pdf
2.29MB
(경기도보)-안산시고시 제2023-205호(8월2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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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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